아파트 리모델링은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 맞춰 순서와 견적을 맞추는 일입니다. 어디까지 뜯고 어디는 그대로 두는지가 정해지면 공종 순서도, 업체 견적 비교도 같은 기준 위에서 이뤄집니다. 공사 기간은 집마다 달라 일수로 답하지 않고 일정을 좌우하는 항목을 확인하는 법으로 답하며, 비용은 공종별 계산값 편으로 이어 드립니다.
범위는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정리됩니다. 도배·바닥·페인트처럼 겉면만 바꾸는 마감 공사, 욕실·주방·창호·문까지 바꾸는 설비 공사, 벽을 헐거나 방 배치를 바꾸는 구조 변경 공사입니다. 범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의할 곳이 마감 업체에서 관리사무소와 전문가로 옮겨 갑니다.
| 범위 | 해당하는 공종 | 먼저 확인할 곳 |
|---|---|---|
| 마감만 바꾸기 | 도배·장판·마루·페인트·몰딩 | 면적이 적힌 내역서, 벽지·바닥재 제품명과 수량 |
| 설비까지 바꾸기 | 욕실·주방·창호·문·배선·배관 | 철거·방수·배관 항목이 내역서에 따로 있는지, 제품 규격이 적혀 있는지 |
| 배치·구조 바꾸기 | 벽 철거, 방 합치기, 발코니 쪽 공사 | 관리사무소, 도면을 볼 수 있는 전문가 |
한 세대 안을 고치는 공사와 단지 전체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담금이나 재건축과의 차이를 찾고 있다면 조합·관리사무소 안내문과 구청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한 세대 안을 고치는 공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범위를 정할 때는 "하는 것"만큼 "하지 않는 것"을 같이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란다 바닥은 하는지, 신발장은 그대로 두는지, 기존 가구는 누가 치우는지 같은 항목이 빠져 있으면 견적서를 나란히 놓아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순서의 기본 원리는 뒤에 오는 공정이 앞 공정을 가리지 않게 짜는 것입니다. 뜯고, 물이나 전기를 다루는 공사가 앞에 오고, 눈에 보이는 마감이 뒤에 옵니다. 실제 순서는 집 상태와 업체의 공정표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는 흐름을 잡는 용도로 보세요.
1현재 상태를 보고 범위를 정합니다. 방마다 치수를 재고, 곰팡이·누수 자국·들뜬 곳을 사진으로 남겨 업체에 같은 자료를 줍니다.
2철거합니다. 벽을 헐거나 위치를 바꾸는 공사가 들어 있다면 이 단계 전에 관리사무소 확인과 필요한 신고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3배관·방수·배선처럼 벽과 바닥 속을 지나가는 설비 공사를 합니다. 전문 업종의 일이라 직접 하지 말고 맡기는 단계입니다.
4목공·창호·타일처럼 형태를 만드는 공사를 합니다. 욕실 타일은 방수가 끝난 뒤에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5페인트와 도배를 합니다. 먼지와 물이 나는 공사가 끝난 뒤에 벽면 마감이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6바닥재·조명·가구·실리콘 마무리 뒤에 하자 점검을 합니다.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두면 수리 요청 때 쓸 수 있습니다.
업체에 공정표를 달라고 하면 공종별 순서와 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공정표에 내가 넣고 싶은 공사가 빠져 있다면 그 공사가 견적에서도 빠져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 같이 확인하세요.
구축은 벽지와 바닥재를 걷어 낸 뒤에야 속 상태가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철거하고 나서 상태가 다르면 어떻게 하는지"를 묻고, 대답을 내역서나 계약서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나 곰팡이 자국이 있는 집은 마감 공사보다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누수 점검은 누수탐지처럼 따로 맡기는 공종이고, 도배나 도장 견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 도중에 내용을 바꾸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는 소비자 사정으로 공사 내용이 바뀌는 경우를 이렇게 정합니다.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양식으로 계약했다면 변경 내용과 금액을 내역서에 같이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구축 빌라도 같은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공사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을 곳이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건물 관리 주체일 수 있으니 시작 전에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공사 기간을 "며칠"로 말해 주는 곳이 있어도, 그 숫자는 어떤 공종을 몇 곳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품셈도 하루 작업을 8시간 기준으로 정한 뒤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라고 합니다.
표준품셈은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정하는 기준이고, 소운반 범위를 넘는 자재 운반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 기준도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라고 적어 두었으니, 집마다 일정이 다르다는 점은 공식 자료에서도 전제입니다.
일정을 정하는 항목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공종의 수와 철거 범위, 자재 주문에서 도착까지의 시간, 단지가 정한 공사 가능 요일과 시간, 입주 예정일입니다. 단지 규정은 관리사무소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 시작일과 완료일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정한 완료 일자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정합니다. 그 양식으로 계약했다면 일정이 늘어졌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업체에 먼저 알리고, 공정표에서 마지막 공종 위치가 그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일정이 빠듯하면 범위를 줄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공사 범위와 물량, 사용하는 제품·규격을 적은 내역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PDF가 바로 내려받기 됩니다.
이 편에서는 총액 숫자를 내지 않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은 공종마다 계산 근거가 달라서, 표준품셈의 작업조와 시공량에 직종별 일당을 곱해 공종 단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면적을 재서 공종별 ㎡당 인건비를 합치는 방법은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에서, 욕실은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에서, 도배는 도배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재 값은 견적서 단가에 공식 재료량을 곱해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기준에서 따로 계산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표준품셈은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고 정합니다. 단지 규정에 따른 공사 조건이나 소음을 줄이는 방식이 비용에 들어가는지 견적서에서 확인하세요.
견적서의 운반·폐기물·철거 항목도 같은 이유로 눈여겨볼 곳입니다. 표준품셈은 품에 포함된 소운반을 20m 이내로 두고, 그 범위를 넘으면 별도 계상합니다. 계단만 있는 동이나 주차 위치가 먼 단지라면 운반 항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내역서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내도록 합니다. 앞에서 정한 범위가 여기에 그대로 옮겨져 있어야 합니다.
1구분. 하는 공사와 제외하는 공사가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2물량과 제품. 면적이나 개수, 제품명과 규격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3총액 표기. 표준계약서 양식은 총액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게 되어 있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지급일과 함께 칸에 적습니다.
4일정과 지연. 시작일·완료일과, 늦어졌을 때 처리 방법이 있는지 봅니다.
5하자. 무상 수리기간과 하자 처리 방법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그 양식으로 계약했다면 실내건축 공사의 무상 수리기간은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이고, 창호 공사는 따로 기간이 있습니다. 소비자 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수리를 받되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하자가 생기면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두고 바로 알리세요.
견적서를 항목별로 읽는 법은 견적서 양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표준 양식이 아니라면 위 다섯 가지가 같은 내용으로 들어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벽을 헐거나 방 배치를 바꾸는 공사가 들어 있다면 철거 전에 관리사무소와 전문가에게 먼저 물으세요. 공동주택에서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일은 허가·신고 절차와 연결되는 행위로 법령에 올라 있고, 그 목록에는 비내력벽의 철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벽이 내력벽인지는 도면과 전문가 확인으로 가려야 하며, 직접 판단해서 헐지 마세요.
소음이 나는 공사에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동의서에 공사 일정과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법령은 이를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공사가 동의 대상인지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업체가 서류를 챙기는지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전기 배선·가스 배관·방수·방화문·발코니 쪽 공사는 해당 업종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단지 안에서 따로 정한 절차가 있을 수 있어 관리사무소 확인도 같이 필요합니다.
범위가 구조와 설비까지 넓어졌다면 업체 한 곳의 설명만으로 정하지 말고 내역서를 두세 곳에서 받아 비교하세요. 같은 범위로 같은 항목을 놓고 비교해야 차이가 보입니다.
범위부터 정하세요. 마감만 바꿀지, 욕실·주방 같은 설비까지 할지, 벽이나 배치를 바꿀지를 먼저 고르면 순서와 견적 항목이 따라 정해집니다.
철거와 설비 공사가 앞에, 목공·타일이 가운데, 도장·도배·바닥재 마감이 뒤에 옵니다. 실제 순서는 집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업체 공정표로 확인하세요.
일수는 공종 구성과 단지의 공사 규정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시작일과 완료일이 적혀 있는지, 공정표에서 마지막 공종이 이사 일정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는 허가·신고와 연결되는 행위로 법령에 올라 있고, 소음이 나는 공사라면 동의서에 공사 일정과 방법을 적는 규정도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절차는 관리사무소와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그 양식으로 계약했다면 소비자 사정으로 바뀐 공사의 추가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변경 내용과 금액을 내역서에 같이 남겨 두고, 업체와 합의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업체를 비교할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법 보기범위와 내역서가 정해졌다면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공정거래위원회 |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 내역서·총액 부가세 포함·지연손해금·변경 추가비용·무상 수리기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판(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 1-1 일반사항(8시간 기준·현장여건 조정·별도 계상)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판(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 1-2-7 운반(소운반 20m 이내·초과 시 별도 계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대상 행위(비내력벽 철거)
공식 자료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특정 업체·제품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편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 방법만 안내합니다. 허가·신고·동의 대상 여부는 단지와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 관리사무소·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하고, 계약 조건은 계약서 원문이 우선합니다.